비고)
요개수 :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연장으로서 완전개수와 불완전개수를 합한 값
완전개수 : 완성제방(계획홍수량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의 연장. 즉, 필요한 여유고와 단면등을 가진 제방의 연장
불완전개수 : 제방은 있으나 완성제방에 미달하여 단면의 보강이 필요한 제방의 연장을 나타냄
미개수 : 제방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 무제부 구간의 연장
하천개수율 산정방법
완성제방기준 : (완전개수(F)/요개수(B))×100
미완성제방포함 : ((완전개수(F) + 불완전개수(G))/요개수(B))×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