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합계 : 하천의 좌,우안에 제방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한 연장(延長)으로서 제방정비 완료구간, 제방보강 필요구간, 제방신설 필요구간의 연장을 합한 값임(이전 요개수)
2. 제방정비 완료구간 : 완성제방(계획홍수량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제방)의 연장으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필요한 여유고와 단면을 만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하천공사를 실시한 제방의 연장과 비율을 나타냄(이전 완전개수)
3. 제방보강 필요구간 : 제방은 있으나 완성제방에 미달하여 단면의 보강이 필요한 제방의 연장과 비율을 나타냄(하천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인해 홍수위 또는 홍수량 증가로 인하여 제방을 보강하여야 하는 단면도 포함됨)(이전 불완전개수)
4. 제방신설 필요구간 : 향후 제방을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의 연장과 비율을 나타냄(이전 미개수)
5. 하천개수율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