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 <표> 하천수 수질환경기준(2018.5 개정)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구분 |
등급 |
상태 (캐릭터) |
기 준 |
수소이온농도 (pH)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L) |
총유기탄소량 (TOC,㎎/L) |
부유물질량 (SS,㎎/L) |
용존산소량 (DO,㎎/L) |
총인 (T-P,㎎/L) |
대장균군수 (MPN/100㎖) |
총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생
활
환
경 |
매우좋음 |
Ia |
|
6.5~8.5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5 이하 |
7.5 이상 |
0.02 이하 |
50 이하 |
10 이하 |
좋음 |
Ib |
|
6.5~8.5 |
2 이하 |
4 이하 |
3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04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약간좋음 |
II |
|
6.5~8.5 |
3 이하 |
5 이하 |
4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1 이하 |
1,000 이하 |
200 이하 |
보통 |
III |
|
6.5~8.5 |
5 이하 |
7 이하 |
5 이하 |
25 이하 |
5.0 이상 |
0.2 이하 |
5,000 이하 |
1,000 이하 |
약간나쁨 |
IV |
|
6.0~8.5 |
8 이하 |
9 이하 |
6 이하 |
100 이하 |
2.0 이상 |
0.3 이하 |
- |
- |
나쁨 |
V |
|
6.0~8.5 |
10 이하 |
11 이하 |
8 이하 |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
2.0 이상 |
0.5 이하 |
- |
- |
매우나쁨 |
VI |
|
- |
10 초과 |
11 초과 |
8 초과 |
- |
2.0 미만 |
0.5 초과 |
- |
- |
사람의
건강보호 |
전수역 |
카드뮴(Cd) |
0.005 이하 |
비소(As) |
0.05 이하 |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
납(Pb) |
0.05 이하 |
6가 크롬(Cr6+) |
0.05 이하 |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
0.5 이하 |
사염화탄소 |
0.004 이하 |
1,2-디클로로에탄 |
0.03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0.04 이하 |
디클로로메탄 |
0.02 이하 |
벤젠 |
0.01 이하 |
클로로포름 |
0.08 이하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이하 |
안티몬 |
0.02 이하 |
1,4-다이옥세인 |
0.05 이하 |
포름알데히드 |
0.5 이하 |
헥사클로로벤젠 |
0.00004 이하 |
|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2018.5)
|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
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
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표>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지하수 수질환경기준
생물등급 |
생물지표종 |
서식지 및 생물 특성 |
저서(底棲)생물 |
어류 |
매우좋음 ~ 좋음 |
옆새우, 가재, 뿔하루살이, 민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 광택날도래, 띠무늬우묵날도래, 바수염날도래 |
산천어, 금강모치, 열목어, 버들치 등 서식 |
- 물이 매우 맑으며, 유속은 빠른 편임. - 바닥은 주로 바위와 자갈로 구성됨. - 부착조류가 매우 적음. |
좋음 ~ 보통 |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 |
쉬리, 갈겨니,은어, 쏘가리 등 서식 |
-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
보통 ~ 약간나쁨 |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 |
쉬리, 갈겨니,은어, 쏘가리 등 서식 |
-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
약간나쁨 ~ 매우나쁨 |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 |
쉬리, 갈겨니,은어, 쏘가리 등 서식 |
-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
|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2018.5)
|
호소수
- <표> 호소수 수질환경기준(2018.5 개정)
호소수 수질환경기준
구분 |
등급 |
상태 (캐릭터) |
기 준 |
수소이온 농도 (pH)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
총유기 탄소량 (TOC, ㎎/L) |
부유물질량 (SS,㎎/L) |
용존산소량 (DO,㎎/L) |
총인 (T-P,㎎/L) |
총질소 (T-N,㎎/L) |
클로로필-a (Ch1-a,㎎/㎥) |
대장균군수 (MPN/100㎖) |
총 대장균군 |
분원성 대장균군 |
생
활
환
경 |
매우좋음 |
Ia |
|
6.5~8.5 |
2 이하 |
2 이하 |
1 이하 |
7.5 이상 |
0.01 이하 |
0.2 이하 |
5 이하 |
50 이하 |
10 이하 |
좋음 |
Ib |
|
6.5~8.5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5.0 이상 |
0.02 이하 |
0.3 이하 |
9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약간좋음 |
II |
|
6.5~8.5 |
4 이하 |
4 이하 |
5 이하 |
5.0 이상 |
0.03 이하 |
0.4 이하 |
14 이하 |
1,000 이하 |
200 이하 |
보통 |
III |
|
6.5~8.5 |
5 이하 |
5 이하 |
15 이하 |
5.0 이상 |
0.05 이하 |
0.6 이하 |
20 이하 |
5,000 이하 |
1,000 이하 |
약간나쁨 |
IV |
|
6.0~8.5 |
8 이하 |
6 이하 |
15 이하 |
2.0 이상 |
0.10 이하 |
1.0 이하 |
35 이하 |
- |
- |
나쁨 |
V |
|
6.0~8.5 |
10 이하 |
8 이하 |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
2.0 이상 |
0.15 이하 |
1.5 이하 |
70 이하 |
- |
- |
매우나쁨 |
VI |
|
- |
10 초과 |
8 초과 |
- |
2.0 미만 |
0.15 초과 |
1.5 초과 |
70 초과 |
- |
- |
|
-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하천수와 같다.
- 3. 상태(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하천수와 같다.
-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2018.5)
|
농업용수
- <표>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
수질 항목 |
하천 |
호소 |
지하수 |
비고 |
수소이온농도 (pH) |
6.0-8.5 |
6.0-8.5 |
6.0-8.5 |
- |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L |
8이하 |
- |
-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L |
- |
8이하 |
8이하 |
총유기탄소량(TOC), ㎎/L |
6이하 |
6이하 |
- |
부유물질(SS), ㎎/L |
100이하 |
15이하 |
- |
용존산소량(DO), ㎎/L |
2이상 |
2이상 |
- |
염소이온(Cl-) |
- |
- |
250이하 |
대장균군수(T-Coli), MPN/100㎖ |
- |
- |
- |
질산성질소(NO3-N), ㎎/L |
- |
- |
20이하 |
총질소 (T-N), ㎎/L |
- |
1.0 이하 |
- |
총인, 총질소비에 따라, 7이하는 총인, 16이상은 총질소를 적용하지 않음 |
총인(T-P),mg/ℓ |
0.3이하 |
0.1이하 |
- |
카드뮴 (Cd), ㎎/L |
0.005 이하 |
좌동 |
0.01이하 |
- |
비소(As), ㎎/L |
0.05이하 |
0.05이하 |
시안(CN), 수은(Hg), 유기인 |
검출 안됨 |
검출 안됨 |
폴리크로리네이티드폐닐(PCB) |
검출 안됨 |
- |
납(Pb), ㎎/L |
0.05이하 |
0.1이하 |
6가크롬(Cr6+), ㎎/L |
0.05이하 |
0.05이하 |
음이온계면활성제(ABS), ㎎/L |
0.5이하 |
- |
사염화탄소, ㎎/L |
0.004이하 |
- |
1.2-디클로로에탄 |
0.03이하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L |
0.04이하 |
0.01이하 |
디클로로메탄, ㎎/L |
0.02이하 |
- |
벤젠, ㎎/L |
0.01이하 |
- |
클로로포름, ㎎/L |
0.08이하 |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드(DEHP), ㎎/L |
0.008이하 |
- |
안티몬, ㎎/L |
0.02이하 |
- |
1,4-다이옥세인, ㎎/L |
0.05이하 |
- |
페놀, ㎎/L |
- |
- |
0.005이하 |
- |
트리클로로에틸렌, ㎎/L |
- |
- |
0.03이하 |
1.1.1-트리클로로에틸렌, ㎎/L |
- |
- |
0.3이하 |
-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지하수법 제20조
|
방류수 수질기준
- <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2017.1) ( 단위 : ㎎/L )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
2010.12.31.까지 |
2011.1.1.부터 2011.12.31.까지 |
2012.1.1.부터 2012.12.31.까지 |
2013.1.1. 이후 |
Ⅰ지역 |
Ⅱ지역 |
Ⅲ지역 |
Ⅳ지역 |
Ⅰ지역 |
Ⅱ지역 |
Ⅲ지역 |
Ⅳ지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mg/L)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mg/L) |
4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20(40) 이하 |
20(40) 이하 |
40(40) 이하 |
40(40) 이하 |
부유물질 (SS)(mg/L)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20(3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10(10) 이하 |
총질소 (T-N)(mg/L) |
40(60) 이하 |
40(60) 이하 |
40(60) 이하 |
40(60) 이하 |
40(60) 이하 |
40(60) 이하 |
20(20) 이하 |
20(20) 이하 |
20(20) 이하 |
20(20) 이하 |
총인 (T-P)(mg/L) |
4(8) 이하 |
4(8) 이하 |
0.2(0.2) 이하 |
0.3(0.3) 이하 |
0.5(0.5) 이하 |
4(8) 이하 |
0.2(0.2) 이하 |
0.3(0.3) 이하 |
0.5(0.5) 이하 |
2(2) 이하 |
총대장균군수 (개/㎖)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3,000) |
3,000 (3,000) |
3,000 (3,000) |
3,000 (3,000) |
생태독성 (TU) |
-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1(1) 이하 |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 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 )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4.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이라고 증명된 때에는 그 방류수를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5. 제4호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역구분
지역구분
구분 |
범위 |
Ⅰ지역 |
가.「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Ⅱ지역 |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Ⅲ지역 |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
Ⅳ지역 |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법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제34조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I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I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항목별 배출허용 기준
가. 생물화학전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구분 |
1일폐수배출량 2,000㎥ 이상 |
1일폐수배출량 2,000㎥ 미만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
화학적 산소요구량 (㎎/L) |
부유물질량 (㎎/L)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
화학적 산소요구량 (㎎/L) |
부유물질량 (㎎/L) |
청정지역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가지역 |
6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8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
나지역 |
80 이하 |
90 이하 |
80 이하 |
120 이하 |
130 이하 |
120 이하 |
특례지역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40 이하 |
30 이하 |
|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 및 별표 27제2호타목(별표 20 제1호차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구분 |
청정 지역 |
가 지역 |
나 지역 |
특례 지역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5.8 ~ 8.6 |
5.8 ~ 8.6 |
5.8 ~ 8.6 |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
광우류(㎎/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동식물유지류(㎎/L) |
5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페놀류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5 이하 |
페놀(㎎/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펜타클로로페놀(㎎/L) |
0.001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0.01 이하 |
시안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크롬함유량(㎎/L) |
0.5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용해성철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아연함유량(㎎/L) |
1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구리(동)함유량(㎎/L) |
1 이하 |
3 이하 |
3 이하 |
3 이하 |
카드뮴함유량(㎎/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수은함유량(㎎/L) |
0.001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05 이하 |
유기인함유량(㎎/L) |
0.2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비소함유량(㎎/L) |
0.0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0.25 이하 |
납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6가크롬함유량(㎎/L) |
0.1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용해성망간함유량(㎎/L) |
2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10 이하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
3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15 이하 |
PCB함유량(㎎/L) |
불검출 |
0.003 이하 |
0.003 이하 |
0.003 이하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
1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3,000 이하 |
색도(도) |
200 이하 |
300 이하 |
400 이하 |
400 이하 |
온도(℃)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총질소(㎎/L) |
3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총인(㎎/L) |
4 이하 |
8 이하 |
8 이하 |
8 이하 |
트리클로로에틸렌(㎎/L) |
0.06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
0.02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음이온계면활성제(㎎/L) |
3 이하 |
5 이하 |
5 이하 |
5 이하 |
벤젠(㎎/L) |
0.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0.1 이하 |
디클로로메탄(㎎/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생태독성(TU) |
1 이하 |
2 이하 |
2 이하 |
2 이하 |
셀레늄함유량(㎎/L) |
0.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1 이하 |
사염화탄소(㎎/L) |
0.004 이하 |
0.04 이하 |
0.04 이하 |
0.08 이하 |
1,1-디클로로에틸렌(㎎/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6 이하 |
1,2-디클로로에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클로로포름(㎎/L) |
0.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0.8 이하 |
니켈(㎎/L) |
0.1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3.0 이하 |
바륨(㎎/L) |
1.0 이하 |
10.0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
1,4-다이옥산(㎎/L) |
0.05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
0.02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0.8 이하 |
염화비닐(㎎/L) |
0.01 이 |
0.5 이하 |
0.5 이하 |
1.0 이하 |
아크릴로니트릴(㎎/L) |
0.01 이하 |
0.2 이하 |
0.2 이하 |
1.0 이하 |
브로모포름(㎎/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나프탈렌(㎎/L) |
0.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0.5 이하 |
폼알데하이드(㎎/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
0.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0.3 이하 |
톨루엔(㎎/L) |
0.7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자일렌(㎎/L) |
0.5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지하수
- <표> 지하수 수질환경기준 ( 단위 : ㎎/L )
지하수 수질환경기준
항목 |
생활용수 |
농업용수 |
공업용수 |
일 반 오 염 물 질 (5개) |
수소이온농도(pH) |
5.8~8.5 |
6.0~8.5 |
5.0~9.0 |
총대장균군 |
5,000이하 (군수/100㎖) |
- |
- |
질산성질소 |
20 이하 |
20 이하 |
40 이하 |
염소이온 |
250 이하 |
250 이하 |
500 이하 |
카드뮴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특 정 유 해 물 질 (10개) |
비소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시안 |
0.01 이하 |
0.01 이하 |
0.2 이하 |
수은 |
0.001 이하 |
0.001 이하 |
0.001 이하 |
유기인 |
0.0005 이하 |
0.0005 이하 |
0.0005 이하 |
페놀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1 이하 |
납 |
0.1 이하 |
0.1 이하 |
0.2 이하 |
6가크롬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이하 |
0.03 이하 |
0.06 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1.1.1-트리클로로에탄 |
0.15 이하 |
0.3 이하 |
0.5 이하 |
벤젠 |
0.015 이하 |
- |
- |
톨루엔 |
1 이하 |
- |
- |
에틸벤젠 |
0.45 이하 |
- |
- |
크실렌 |
0.75 이하 |
- |
- |
|
-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어업용수
-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 ②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 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1㎎/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셀레늄은 0.01㎎/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 질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보론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파.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다이아지논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파라티온은 0.06㎎/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카바릴은 0.07㎎/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벤젠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톨루엔은 0.7㎎/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에틸벤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크실렌은 0.5㎎/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사염화탄소는 0.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더. 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제외)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클로로포름은 0.08㎎/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합으로 한다)는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포름알데히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1,000㎎/L(수돗물의 경우 3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 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동은 1㎎/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아. 아연은 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망간은 0.3㎎/L(수돗물의 경우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 황산이온은 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 알루미늄은 0.2㎎/L를 넘지 아니할 것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세슘(Cs-137)은 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스트론튬(Sr-90)은 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