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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기준

하천수

- <표> 하천수 수질환경기준(2018.5 개정)

하천수 수질환경기준
구분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L)
총유기탄소량
(TOC,㎎/L)
부유물질량
(SS,㎎/L)
용존산소량
(DO,㎎/L)
총인
(T-P,㎎/L)
대장균군수
(MPN/100㎖)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좋음 Ia 상태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상태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좋음 II 상태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상태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나쁨 IV 상태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 -
나쁨 V 상태 6.0~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0.5 이하 - -
매우나쁨 VI 상태 -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 2.0 미만 0.5 초과 - -
사람의


건강보호
전수역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 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주]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2018.5)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
     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
     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 <표>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지하수 수질환경기준
생물등급 생물지표종 서식지 및 생물 특성
저서(底棲)생물 어류
매우좋음
~
좋음
옆새우, 가재, 뿔하루살이, 민하루살이, 강도래, 물날도래, 광택날도래, 띠무늬우묵날도래, 바수염날도래 산천어, 금강모치, 열목어, 버들치 등 서식  - 물이 매우 맑으며, 유속은 빠른 편임.
 - 바닥은 주로 바위와 자갈로 구성됨.
 - 부착조류가 매우 적음.
좋음
~
보통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 쉬리, 갈겨니,은어, 쏘가리 등 서식  -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보통
~
약간나쁨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 쉬리, 갈겨니,은어, 쏘가리 등 서식  -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약간나쁨
~
매우나쁨
다슬기, 넓적거머리, 강하루살이, 동양하루살이, 등줄하루살이, 등딱지하루살이, 물삿갓벌레, 큰줄날도래 쉬리, 갈겨니,은어, 쏘가리 등 서식  - 물이 맑으며, 유속은 약간 빠르거나 보통임.
 - 바닥은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됨.
 -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2018.5)


호소수

- <표> 호소수 수질환경기준(2018.5 개정)

호소수 수질환경기준
구분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물질량
(SS,㎎/L)
용존산소량
(DO,㎎/L)
총인
(T-P,㎎/L)
총질소
(T-N,㎎/L)
클로로필-a
(Ch1-a,㎎/㎥)
대장균군수
(MPN/100㎖)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좋음 Ia 상태 6.5~8.5 2 이하 2 이하 1 이하 7.5 이상 0.01 이하 0.2 이하 5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상태 6.5~8.5 3 이하 3 이하 5 이하 5.0 이상 0.02 이하 0.3 이하 9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좋음 II 상태 6.5~8.5 4 이하 4 이하 5 이하 5.0 이상 0.03 이하 0.4 이하 14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상태 6.5~8.5 5 이하 5 이하 15 이하 5.0 이상 0.05 이하 0.6 이하 20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나쁨 IV 상태 6.0~8.5 8 이하 6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0 이하 1.0 이하 35 이하 - -
나쁨 V 상태 6.0~8.5 10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0.15 이하 1.5 이하 70 이하 - -
매우나쁨 VI 상태 - 10 초과 8 초과 - 2.0 미만 0.15 초과 1.5 초과 70 초과 - -
    [주]
  •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2.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는 하천수와 같다.
  • 3. 상태(캐릭터)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은 하천수와 같다.
  • 4.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기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환경기준(2018.5)


농업용수

- <표>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
수질 항목 하천 호소 지하수 비고
수소이온농도 (pH) 6.0-8.5 6.0-8.5 6.0-8.5 -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L 8이하 -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L - 8이하 8이하
총유기탄소량(TOC), ㎎/L 6이하 6이하 -
부유물질(SS), ㎎/L 100이하 15이하 -
용존산소량(DO), ㎎/L 2이상 2이상 -
염소이온(Cl-) - - 250이하
대장균군수(T-Coli), MPN/100㎖ - - -
질산성질소(NO3-N), ㎎/L - - 20이하
총질소 (T-N), ㎎/L - 1.0 이하 - 총인, 총질소비에 따라, 7이하는 총인, 16이상은 총질소를 적용하지 않음
총인(T-P),mg/ℓ 0.3이하 0.1이하 -
카드뮴 (Cd), ㎎/L 0.005 이하 좌동 0.01이하 -
비소(As), ㎎/L 0.05이하 0.05이하
시안(CN), 수은(Hg), 유기인 검출 안됨 검출 안됨
폴리크로리네이티드폐닐(PCB) 검출 안됨 -
납(Pb), ㎎/L 0.05이하 0.1이하
6가크롬(Cr6+), ㎎/L 0.05이하 0.05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L 0.5이하 -
사염화탄소, ㎎/L 0.004이하 -
1.2-디클로로에탄 0.03이하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L 0.04이하 0.01이하
디클로로메탄, ㎎/L 0.02이하 -
벤젠, ㎎/L 0.01이하 -
클로로포름, ㎎/L 0.08이하 -
디에틸헥실프탈레이드(DEHP), ㎎/L 0.008이하 -
안티몬, ㎎/L 0.02이하 -
1,4-다이옥세인, ㎎/L 0.05이하 -
페놀, ㎎/L - - 0.005이하 -
트리클로로에틸렌, ㎎/L - - 0.03이하
1.1.1-트리클로로에틸렌, ㎎/L - - 0.3이하
  •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지하수법 제20조


방류수 수질기준

- <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2017.1) ( 단위 : ㎎/L )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2010.12.31.까지 2011.1.1.부터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2.12.31.까지
2013.1.1. 이후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mg/L)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mg/L)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20(40)
이하
2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부유물질
(SS)(mg/L)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질소
(T-N)(mg/L)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총인
(T-P)(mg/L)
4(8)
이하
4(8)
이하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4(8)
이하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2(2)
이하
총대장균군수
(개/㎖)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생태독성
(TU)
-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 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 )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4.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이라고 증명된 때에는 그 방류수를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5. 제4호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역구분
지역구분
구분 범위
Ⅰ지역 가.「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Ⅲ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법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제34조 관련)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I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I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항목별 배출허용 기준

 가. 생물화학전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구분 1일폐수배출량 2,000㎥ 이상 1일폐수배출량 2,000㎥ 미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물질량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화학적
산소요구량
(㎎/L)
부유물질량
(㎎/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1호차목 및 별표 27제2호타목(별표 20 제1호차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구분 청정
지역

지역

지역
특례
지역
수소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우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페놀(㎎/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펜타클로로페놀(㎎/L) 0.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나프탈렌(㎎/L) 0.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폼알데하이드(㎎/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에피클로로하이드린(㎎/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톨루엔(㎎/L) 0.7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자일렌(㎎/L)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으로 증명된 때에는 그 폐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첨부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지하수

- <표> 지하수 수질환경기준 ( 단위 : ㎎/L )

지하수 수질환경기준
항목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일 반
오 염
물 질
(5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총대장균군 5,000이하
(군수/100㎖)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특 정
유 해
물 질
(10개)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유기인 0.0005 이하 0.0005 이하 0.0005 이하
페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6가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주]
  •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어업용수
  •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 ②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 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1㎎/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셀레늄은 0.01㎎/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 질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보론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파.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다이아지논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파라티온은 0.06㎎/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카바릴은 0.07㎎/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벤젠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톨루엔은 0.7㎎/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에틸벤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크실렌은 0.5㎎/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사염화탄소는 0.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더. 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제외)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클로로포름은 0.08㎎/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합으로 한다)는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포름알데히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1,000㎎/L(수돗물의 경우 3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 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동은 1㎎/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아. 아연은 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망간은 0.3㎎/L(수돗물의 경우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 황산이온은 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 알루미늄은 0.2㎎/L를 넘지 아니할 것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세슘(Cs-137)은 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스트론튬(Sr-90)은 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자료출처 :
용어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