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MIS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 시스템

수문기상

유역

하천

지하수

이수

수도

환경생태

자연재해

지형공간

용어사전

이용안내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용안내

home

도우미

지하수정보
지하수에 관한 용어설명
용어 설명
허가형태 허가시설, 신고시설, 경미한 개발시설 및 기타로 구분한다.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하수 시설의 개발 이용에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하수 시설의 관리형태가 허가시설, 신고시설, 경미한 개발시설 및 기타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금번 조사의 경우 지하수법 개정전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시설과 경미한 개발시설 및 기타로 구분하여 본다. 상기 표의 해당코드를 말한다.
  • 허가시설 : 지하수법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을 말한다.
  • 신고시설 : 지하수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 경미한 개발시설 :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①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② 동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 우물로 개발 이용하는 경우
    • ③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양수 능력이 1일 150톤 이하로 개발·이용하는 경우
    • ④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수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양수능력 1일 150톤 이하로 개발·이용하는 경우
    • ⑤ ①호 내지 ④호 외의 경우로서 양수능력 1일 30톤이하로 개발 이용하는 경우
  • 기타 : 상기 허가시설, 신고시설 및 경미한 개발시설로 분류 되지 않거나 분류가 곤란한 시설(예를들면, 온천, 먹는샘물 등)
지역건물명 관용적으로 쓰이는 지역명, 마을이름, 건물이름, 아파트이름, 지구명, 블록명 등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름이다 .

예) 밤나무골, 노루마을, 장교빌딩, 나래아파트, 제2택지개발지구, 제3공단 112-2블록 등

경도 정호가 위치하는 지점의 좌표 파악이 가능한 경우로 한다. 허가(신고)시설인 경우에는 허가(신고)서식 첨부물의 지형도상에서 좌표의 추출이 가능하다. 자리수는 7자리이다.

예) 동경 136°27′58″인 경우 : 1362758 동경 136°27′인 경우 : 1362700

위도 정호가 위치하는 지점의 좌표 파악이 가능한 경우로 한다. 허가(신고)시설인 경우에는 허가(신고)서식 첨부물의 지형도상에서 좌표의 추출이 가능하다. 자리수는 6자리이다.

예) 북위 35°33′51″인 경우 : 353351 북위 35°33′인 경우 : 353300

표고 정호가 위치하는 지점의 표고 파악이 가능한 경우 해발고도를 m 단위로 한다. 허가(신고)시설인 경우에는 허가(신고)서식 첨부물의 지형도상에서 표고 추출이 가능하다. 최고 가능한 표고는 9999.9m까지이다.

예) 해발 127.4m인 경우 : 127.4

용도 가. 생활용
  •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경우로서 20)번 가)항목의 생활용 세부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음용, 위생용, 요리용, 세탁용, 청소용, 난방용, 수영장, 세차용, 잔디급수용, 정원용, 도시정원, 공원, 소방용, 공공건물 급수용, 공공목욕탕용 및 관광용 등을 포함한다.
나. 공업용
  • 일반적으로 공단, 공장, 생산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로서 20)번 나)항목의 세부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얼음 제조용, 음료수 생산용, 식료품 제조용, 냉각수용, 광산용, 전력생산용 등을 포함한다.
다. 농업용
  • 일반적으로 농업 및 축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20)번 다)항목의 세부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논 및 밭용수로 사용되는 경우, 화훼단지, 원예단지, 축산, 수산 등을 포함한다.
라. 기타
  • 온천용 및 먹는샘물의 경우와 기타 분류가 곤란한 경우를 포함한다.
세부용도 가. 생활용
  • 가정용이란 개인집에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지역에서 하수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가정용으로 분류된 시설을 포함한다.
  • 일반용이란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및 소규모 개인사업체 등에서와 같은 영업용 목적과 빌딩, 공공시설(공원, 병원)등에서와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된 시설을말한다. 시지역에서 하수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영업용, 공공용, 공중용 및 임시용으로 분류된 시설을 포함한다.
  • 학교용이란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교의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민방위용이란 민방위용 비상급수 시설 및 소방용수 등으로 설치되거나 지정되어 관리되는 시설을 말한다. 민방위기본법에 의거하여 설치, 지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 국군용이란 군부대 또는 군 관련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포함한다.
  • 공동주택용이란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 대규모 주거시설에 비상용 또는 상시용으로 설치되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시설을 포함한다.
  • 간이상수도용이란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 비보급지역에서 공동마을용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상수도용이란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농업 생활겸용이란 농번기에는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농한기에는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농어촌지역의 생활 농업 겸용으로 개발한 시설을 포함한다.
  • 기타는 상기 세부용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나. 공업용
  • 국가공단이란 국가공단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지방공단이란 지방공단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농공단지란 농공단지내 공장시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자유입지업체란 공단지역이 아닌 일반 공장에서 개발한 시설 및 하수세 부과시설중 산업용으로 구분된 시설을 말한다.
  • 기타는 상기 세부용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 농업용
  • 전작용은 밭에 설치되어 밭농사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답작용은 논에 설치되어 논농사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원예용은 원예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수산업용은 수산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을 말한다.
  • 축산업용은 축산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을 말한다.
  • 양어장용은 양어장 운영을 목적으로 개발된 시설을 말한다.
  • 기타는 상기 세부용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라. 기 타
  • 생활용,공업용,농업용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특수용도의 시설을 말한다.
  • 온천수는 온천용으로 개발되어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즉, 온천법에 의하여 개발되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먹는 샘물은 먹는 샘물(혹은 광천음료수)로 개발된 시설을 말한다. 즉,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 시판용으로 개발되는 먹는 샘물의 수원 시설을 말한다.
  • 기타는 상기의 세부용도로도 구분이 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음용 여부 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음용이 아닌 경우로 구분한다.
본 항목은 음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시설의 통계를 위하여 구성하였다.
수 원
  • 지하수는 지하 심부 암반내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또는 상부의 충적층 및 풍화대내의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임
  • 복류수는 하천주변 또는 하천바닥의 충적층에 부존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임
  • 용천수는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임
  • 지하염수란 해안지역 및 도서지역 등에서 수산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지하에 부존된 염수를 채수하는 경우임(금회에 추가된 사항임)
일사용량 단위는 ㎥/일이며, 일일 사용량을 말한다. 일사용량은 실제 하루에 채수하는 양을 조사하여야 하며, 실제 채수량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하수세 부과시설의 경우에 매월 또는 연간 하수세 부과량을 해당 일수로 나눈 양
  • 간이상수도인 경우에 1인당 급수기준량(예를 들면 120ℓ/인)과 급수인구로부터 산정한 양
  • 허가(신고)시설, 공업용 등과 같이 개발당시에 계획된 일일 취수계획량
  • 온천수 및 먹는 샘물과 같이 일일 채수량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 기타 연사용량과 사용일수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사용량과 사용일수로부터 산정된 양

예) 일사용량이 70㎥인 경우 : 70

년사용량 단위는 ㎥/년이며, 년간 사용량을 말한다. 년사용량은 일사용량과 사용일수를 토대로 산정한다. 하수세 부과시설과 같이 실제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연간 사용량을 산정한다.

예) 년사용량이 1,800㎥인 경우 : 1800

정호형태
  • 관정이란 자동펌프 등 전기 또는 원동기에 의한 동력을 사용하는 정호
  • 인력관정이란 수동펌프에 의한 동력을 사용하는 정호
  • 집수암거란 하천복류수, 충적층 등에 설치된 집수정 시설
  • 지하댐이란 지하에 설치한 댐
  • 우물이란 동력이 없이 두레박을 이용하여 물을 채수하는 공공우물 등의 시설
충적,암반 충적관정과 암반관정을 구분한다.
  • 충적관정이란 충적층 지하수 또는 하천복류수를 채수하는 정호
  • 암반관정이란 암반 지하수를 채수하는 정호
심도 지표면에서부터의 우물바닥까지의 깊이를 m단위로 한다. 최대 깊이는 9999.9m이다.

예) 150m : 150.0

구경 정호 굴착후에 공내에 삽입한 케이싱의 직경(외경)을 mm단위로 한다. 최대 구경 크기는 9999.9mm이다.

예) 케이싱 외경이 200mm 인 경우 : 200.0

펌프마력 정호에 설치된 양수기(펌프)의 마력수를 HP단위로 한다. 펌프마력은 펌프의 고유한 값이며 양수능력은 심도 및 구경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 3마력 : 3.0

양수능력 양수기(펌프)의 설치 심도 및 토출관의 구경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펌프의 일일 양수능력으로서 ㎥/일 단위로 한다.

예) 300㎥/일 : 300.0

토출관 직경 지하에서 채수된 물을 지표로 보내는 토출관의 직경을 mm단위로 한다.

예) 구경 25mm : 25.0

자연수위 개발당시의 지하수위는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수위가 존재하는 부분까지 측정한 심도로서 m단위로 한다.

예) 지하수위가 지표로부터 지하로 10m에 존재할 경우 : 10.0

안정수위 양수시험을 통하여 도출된 안정된 수위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위가 존재하는 부분까지 측정한 심도로서 m단위로 한다.

예) 안정한 지하수위가 지표로부터 지하로 15.3m에 존재할 경우 : 15.3

폐공발생원인 시설이 폐쇄되거나 사용종료되어 못쓰게 된 경우 및 방치된 경우로서 폐공 확인된 경우에 폐공의 원인이 된다.
폐공처리방법 폐공의 되메움 처리 방법을 말한다.
자료출처 :
용어정의